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폐원 ====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(제5조 제3항),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[*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8조 제1항 제3호).]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